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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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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외교전략정보본부) ①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14등급으로 한다.
② 외교전략기획국장, 외교정보기획국장, 한반도정책국장 및 국제안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③ 외교전략기획국에 외교정책기획과 및 인태전략과를 두며, 외교정책기획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고, 인태전략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④ 외교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책의 기획ㆍ종합 및 조정
2. 외교정책 관련 잠재적 기회ㆍ위험 요인 분석
3. 연두업무보고ㆍ국회업무보고 등 주요 외교정책 보고 및 대외 발표 자료 총괄
4. 외교부 정책자문위원회 운영
5. 외국과의 정책기획협의회 운영
6. 국내외 외교정책 연구기관 및 국제문제 관련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7. 외교백서 발간
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⑤ 인태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장기 외교 전략의 수립 및 총괄
2. 국가안보전략 관련 자료 작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
3. 인도ㆍ태평양전략 이행업무 조정ㆍ총괄
4. 인도ㆍ태평양지역 역내외 주요국 및 지역기구와의 전략 협의 및 협의회 운영
5. 인도ㆍ태평양전략 관련 학술 교류 및 대내외 홍보 업무
6. 인도ㆍ태평양전략 관련 대내외 동향 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⑥ 외교정보기획국에 외교정보1과 및 외교정보2과를 두며,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8등급으로 한다.
⑦ 외교정보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정보사무 기획 및 대내외 총괄ㆍ조정
2. 외교정보의 수집
3. 외교정보 업무 관련 정보공개ㆍ교육ㆍ보안
4. 외교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기술지원
5. 그 밖에 외교정보 업무 관련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⑧ 외교정보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교사안에 관한 지역정보 분석
2. 외교사안에 관한 이슈정보 분석
3. 수집한 외교정보의 검증
4. 외교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5. 외교정보 수집 및 분석 관련 국내 및 외국과의 협력
6. 외교정보 관련 민간과의 교류 및 협력
⑨ 한반도정책국에 북핵정책과ㆍ대북정책협력과 및 한반도미래정책과를 두며, 각 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⑩ 북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북한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관한 전략ㆍ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북한 핵문제 대응을 위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공조
3. 북한 핵문제 관련 협상 대책과 전략의 수립 및 교섭
4.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국가와의 협의
5. 대북한 독자 제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국제공조
6.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국제공조
7. 북한 핵문제 관련 주요 현안 및 동향 분석
8. 북한 핵문제 관련 홍보 및 부처 간 협조
9.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⑪ 대북정책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남북관계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남북관계 주요 사안에 대한 외교부 입장 수립 및 대응
3.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협력
4. 대북정책 관련 외교적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부처 간 협조
5. 북한 관련 해외정보 수집 및 정세 분석 업무
6. 북한인권 관련 외교정책(유엔 등 국제기구 관련 정책은 제외한다)의 수립ㆍ시행
⑫ 한반도미래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외교정책의 수립 및 지원 업무
2. 통일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3. 통일 관련 외교적 사항에 대한 홍보 및 부처 간 협조
4. 한반도 유사 시 외교적 대비 계획 수립 및 총괄ㆍ조정
5.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및 교섭
6. 한반도 정전협정체제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교섭
7.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주변 국가 간의 지역 정치협력 및 다자안보협력 관련 외교정책의 기획ㆍ조정
⑬ 국제안보국에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 군축비확산과 및 수출통제ㆍ제재과를 두며,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9등급으로 하며, 군축비확산과장 및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외무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각각 8등급으로 한다.
⑭ 국제안보ㆍ사이버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안보 문제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국제안보 분야 전반에 관한 조사ㆍ연구
3. 국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국내외 기관과의 협력 업무
4. 다자간 안보협력 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등 안보 관련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5. 사이버안보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6. 사이버안보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7. 테러리즘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테러리즘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9. 초국가적 범죄에 관한 외교 업무
10. 해적 퇴치 등 신안보 문제에 관한 외교 업무
11.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⑮ 군축비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축ㆍ비확산 분야 활동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2. 다자간 군축ㆍ군비통제 및 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3. 핵 군축ㆍ군비통제ㆍ비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4. 화학무기금지기구에 관한 외교 업무
5. 화학무기 및 생물무기ㆍ미사일ㆍ지뢰ㆍ재래식무기 군축ㆍ비확산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6. 우주의 평화적 이용 및 우주 안보에 관한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7. 유엔 우주사무소(UNOOSA) 및 우주의 평화적 이용 위원회(COPUOS) 관련 외교 업무 총괄
8. 자율살상무기를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군축ㆍ비확산 분야에 관한 외교 업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조사ㆍ연구 업무
<16> 수출통제ㆍ제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유엔 비확산 제재 이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2. 다자간 반확산에 관한 외교 업무
3.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양자ㆍ다자간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4. 유엔 비확산 제재 및 반확산 관련 대내외 이해 제고를 위한 업무
5. 유엔 비확산 제재 관련 안전보장이사회의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 등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6. 양자 수출통제ㆍ제재 관련 협력에 관한 외교 업무
7. 다자간 수출통제체재 관련 외교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총괄ㆍ조정
8. 수출통제 및 제재ㆍ반확산 분야에 관한 조사ㆍ연구
[전문개정 2024.5.28](@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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