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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용어의 정의(@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서"란 품질관리원내ㆍ외와 업무상 작성ㆍ시행되는 문서와 품질관리원에 접수되는 대외문서로서 연구문서와 행정문서를 말하며, 이에는 작성방법에 불구하고 그림, 도표 등 일체를 포함한다. 2. "주관부서"란 품질관리원 직제에 의하여 문서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소관부서"란 문서를 작성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 또는 발신명의인이 공문서(전자문서를 제외한다)상에 자필로 자기의 성명을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5. "보관"이란 문서가 처리 완결된 때부터 보존되기 전까지의 관리를 말한다. 6. "보존"이란 보관이 끝난 문서를 소정의 보존기간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7. "이관"이란 완결된 문서 또는 보관중인 문서를 주관부서로 인계하는 것을 말한다.(@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0-04-29(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