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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두문(@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5조(두문) ① 두문은 발신기관명, 수신자로 한다. ② 수신자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기입한다. 1. 수신은 수신기관장 또는 수신부서장의 직명을 쓰며, 수신자가 2 이상일 때에는 "수신자 참조"라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 밑에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자란을 설치하여 수신자명을 표시한다. 2. 수신자란에는 수신자명을 쓴다. 다만, 업무를 처리할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을 명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조기관을 명기하거나, 보조기관의 직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담당과장 등으로 쓴다.(@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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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15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0-04-29(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