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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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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안) ① 문서의 기안은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한다.
② 내부문서로서 따로 서식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기안용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신자란에 "방침결정" 또는 참조란에 "업무연락" 등의 표시를 한다.
③ 계산서, 조서, 통계표, 도면 그 밖에 해당 문서 작성상 책임을 밝힐 필요가 있는 첨부물 등에는 작성자가 일자 및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ko)
제3절 기안(@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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