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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문서의 편철(@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36조(문서의 편철) ① 문서는 안건마다 그 발생, 경과 및 완결에 관계되는 문서를 일괄하여 1건으로 합철한다. ② 완결된 1건문서의 합철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안문 2. 시행문(사본) 3. 접수공문 4. 참고서류 및 첨부서류 ③ 합철된 문서는 성질별(기능별), 완결일자순으로 최근문서가 상부에 오도록 보관철에 편철하되 그 양은 200장을 기준으로 한다. ④ 보관철의 표지에는 문서성질별 명칭과 보존기간을 표시한다.(@ko) 제5장 문서의 보관 및 보존(@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rdf:type | skos:Concept (Concept@en) |
dc:title | SCPB2200000089787 조문 조항 0036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0-04-29(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