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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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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교육훈련의 구분) 임직원의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원내교육
가. 전달교육 : 국내외 출장이나 각종 원내ㆍ외 교육훈련, 워크숍, 세미나 등의 외부행사 참가자(이하 "참가자"라 한다)가 획득한 지식을 정리하여 정보공유를 목적으로 전 직원 또는 특정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주관부서의 주관 또는 위임 하에 실시하는 교육
나. 신입OJT교육 : 신입사원에 대하여 품질관리원의 규정 및 각종 시스템 활용, 업무의 이해를 위한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
다. 사내교육 : 공통 소양 및 직무역량 개발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신청 받아 사내강사가 실시하는 교육
라. 법정교육 : 직장내 윤리교육 등 법령에서 정한 의무교육
2. 위탁교육
가. 직무교육 : 품질관리원 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
나. 계층교육 : 직위 또는 직급별로 필요한 지식, 자질의 함양을 위하여 새로이 요구되는 역할인식 및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교육
다. 신입능력개발교육 : 신입사원에 대하여 직장인으로서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 및 기본 지식, 기능, 태도 습득 등 조직사회의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라. 소양교육 : 친절교육 및 혁신교육, 팀웍 행동훈련 등 고객만족 향상과 의식개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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