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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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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탁 교육의 요건 및 종류) ① 품질관리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한 업무능률향상 및 학위취득이나 특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외부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내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기위탁교육 : 1월 미만
2. 장기위탁교육 : 1월 이상
③ 국외 위탁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단기위탁교육 : 1월 미만
2. 장기위탁교육 : 1월 이상(@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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