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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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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 ① 교육은 교육계획에 따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육계획과 별도로 교육을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원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품질관리원의 각 부서장은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까지 연간교육훈련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육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담당부서는 교육소요 및 제2항에 따라 각 부서장이 통보하는 연간교육훈련계획서를 조정하여 연간교육훈련계획서(총괄)[별지 제2호서식]를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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