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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강사료 및 원고료(@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2조(강사료 및 원고료) ① 강사를 위촉하였을 때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사내강사는 별도의 강사료와 원고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② 사외강사가 교육에 필요한 원고를 작성하여 교재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외강사의 강사료 및 원고료는 원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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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12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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