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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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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교육 대상자 선정) ① 사내교육은 연간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교육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여하여야 하며, 장기위탁교육 및 국외위탁교육대상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정한다.
1. 품질관리원의 업무와의 관련도
2. 품질관리원에 계속 근무할 의지 여부
3. 그 밖에 해당 교육 수행을 위한 필요자격조건
② 장기위탁교육 및 국외위탁교육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품질관리원 재직기간이 만 1년 이상인 자
2. 직무교육을 국외에서 받을 경우 해당 외국어에 대한 수학능력이 인정되는 자
3. 그 밖에 품질관리원 발전을 위하여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기위탁교육 및 국외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직원은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단기위탁교육대상자는 소속부서장이 정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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