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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피교육자의 처우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7조(피교육자의 처우 등) ① 피교육자의 보수는 보수규정에 의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 위탁교육기관에 납부할 납부금 등 피교육훈련을 위한 비용은 전액 품질관리원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교육기관에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 지급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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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17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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