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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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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복무의무) ① 국내ㆍ외 위탁 교육을 받은 직원은 교육기간 종료 후 다음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② 2회 이상 교육훈련을 받은 자의 의무복무기간을 매회의 훈련기간 기준으로 하되 의무복무기간 만료 이전에 새로운 위탁 교육을 받았을 때는 잔여 의무복무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③ 의무복무기간에 사직할 경우에는 교육에 소요된 경비전액을 품질관리원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사망
2. 불구, 폐질 등 품질관리원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신체상의 장애
3. 정년
4. 품질관리원의 구조조정 등에 의한 인원감축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품질관리원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⑤ 국내ㆍ외 장기위탁 교육 중인 자는 현지에서 사직할 수 없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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