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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교육결과보고 및 전달교육(@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0조(교육결과보고 및 전달교육) ① 국내 장기위탁 교육을 수료한 임직원은 교육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 교육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교육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내 장기위탁 교육을 수료한 임직원은 종료 후 3월 이내에 관련 임직원에게 전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전달교육은 교육담당부서장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자료 배포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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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SCPB2200000089795 조문 조항 0020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0-04-29(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