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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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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이란 민원인이 품질관리원에 대하여 처분 등의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ㆍ훈령ㆍ예규 등(이하 "관계법령 등"이라 한다) 및 행정규칙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특정한 사실 및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업무에 관하여 품질관리원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
3) 건의민원: 품질관리원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ㆍ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고충민원 외에 품질관리원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ㆍ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품질관리원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품질관리원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2. "민원인"이란 품질관리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 한다.
가.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품질관리원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사경제(私經濟)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품질관리원과 사법(私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품질관리원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다. 성명ㆍ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품질관리원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3. "행정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정기관을 말한다.
4. "복합민원"이란 하나의 민원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련 부서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추천ㆍ협의ㆍ확인 등을 거쳐 처리되는 법정민원을 말한다.
5. "다수인관련민원"이란 5세대(世帶) 이상의 공동이해와 관련되어 5명 이상이 연명(連名)으로 제출하는 민원을 말한다.
6. "전자민원"이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민원의 안내, 상담, 신청, 접수,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민원을 말한다.
7. "민원관리부서"란 「직제규정」 에 따라 민원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8. "민원처리부서"란 각 민원별로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된 행위나 내용을 「직제규정」 에 따라 업무분장으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9. "민원처리담당자"란 민원처리부서의 업무 분장에 따라 민원인이 요구하는 주된 행위나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자 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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