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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민원 처리의 원칙(@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6조(민원 처리의 원칙)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관계법령 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이 남아 있다거나 그 민원과 관계없는 이유로 민원 처리를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 및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 또는 위임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 처리의 절차 등을 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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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0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