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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민원의 접수(@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0조(민원의 접수) ① 민원은 민원관리부서의 장이 접수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접수된 민원을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민원 표시인(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왼쪽 윗부분에 날인하고, 그 순서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처리부(전산시스템을 포함한다)에 기록하고 해당 민원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인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타민원 2.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신청한 민원 3.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 4. 접수증을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민원 ④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민원을 접수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민원인 본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신분증명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임장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처리 기준과 절차, 예상 처리 소요기간, 필요한 현장확인 또는 조사 예정시기 등을 해당 민원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5명 이상의 민원인으로부터 동일한 취지의 민원을 접수할 때에는 이를 병합하여 접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1. 5.> ⑦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이 신청된 경우에는 그 민원이 전자민원창구에 도달한 때부터 8근무시간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 <신설 2024. 1. 5.>(@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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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10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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