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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민원의 이송(@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16조(민원의 이송)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접수된 민원문서를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처리기한을 명시한 후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처리부서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이송할 수 있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 이외의 부서의 장이 민원을 직접 받았을 때에는 1근무시간 이내에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③ 민원관리부서의 장으로부터 분류 받은 민원이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1근무시간 이내에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반송하여야 하며,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반송된 민원에 대하여 이를 지체 없이 재분류하여 소관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④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품질관리원 소관이 아닌 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8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행정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민원문서가 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민원처리부서에 전자적 방법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민원문서의 이송 상황이 공개될 것임을 사전에 안내한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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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16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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