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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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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제17조의 민원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품질관리원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민원처리부서가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제37조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 등이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선행 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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