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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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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계부서의 협조)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을 처리할 때 관계 부서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접수한 후 지체없이 그 민원의 처리기간 내에서 회신기간을 정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그 회신기간 내에 이를 회신하여야 한다.
②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회신기간 내에 그 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회신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회신기간이 끝나기 전에 그 연장사유, 처리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를 요청한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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