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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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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고충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지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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