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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민원처리 과정 시정 요구에 대한 조사 등(@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4조(민원처리 과정 시정 요구에 대한 조사 등)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민원의 접수를 보류ㆍ거부하거나 접수된 민원문서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낸 경우 2. 제11조를 위반하여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 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3. 제17조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ko) |
skos:broader |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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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24조 00항(@ko) |
ldp:enforceDate (시행일@ko) | 2024-01-05(xsd:date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