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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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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민원문서의 보완 등)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 또는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접수한 민원문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민원문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문서ㆍ구술ㆍ전자민원창구ㆍ전화로 하되, 민원인이 특별히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민원인은 해당 민원의 처리가 종결되기 전에는 그 신청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변경 또는 취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그 민원의 성질상 보완ㆍ변경 또는 취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완 요구를 받은 민원인이 보완 요구를 받은 기간 내에 보완을 할 수 없음을 이유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분명하게 밝혀 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다시 보완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의 기간 연장 요청은 2회로 한정한다.
⑤ 제1항 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다시 정한 보완기간 내에 민원문서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에 필요한 기간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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