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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8조(반복 및 중복민원의 처리)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민원인이 2개 이상의 행정기관 등에 제출한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송받은 경우에도 제1항을 준용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③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내용의 민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민원의 성격, 종전 민원과의 내용적 유사성ㆍ관련성 및 종전 민원과 동일한 답변을 할 수 밖에 없는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36조의 다수인관련민원을 종결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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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28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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