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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복합민원의 처리(@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민원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부서 간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복합민원과 관련된 모든 민원문서를 제1항에 따라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에게 한꺼번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복합민원의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민원실무심의회를 둔다. 다만,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 :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 2. 민원실무심의회 위원 : 관계부서의 실무책임자 ⑤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경제적으로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제34조의 민원조정위원회에 상정을 요구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⑥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민원을 처리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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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31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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