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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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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 그 처리부서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직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처리에 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1. 제2항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2. 제33조에 따른 민원후견인의 지정ㆍ운영
3.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한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4. 제3호의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대한 민원조정위원회의 재심의
5. 원장의 최종 결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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