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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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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 민원처리부서의 법령 적용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재심의
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에 대한 민원처리부서의 지정
5. 민원 관련 규정 또는 제도개선 사항
6. 제31조제5항에 따라 상정된 복합민원
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품질관리원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
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③ 민원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위원장 : 기획전략본부장 <개정 2024. 1. 5.>
2. 위원: 민원관리부서의 장, 민원처리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외부법률 전문가 또는 민원과 관련된 외부전문가
④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참석할 수 있도록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 및 이해관계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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