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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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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5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법정민원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하거나 고충민원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법정민원에 대한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2. 고충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품질관리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가.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민원사항의 결정내용 다.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라. 민원처리결과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3.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② 제1항의 거부처분에서 "처분"이란 관계법령 등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행정청으로서의 행위를 말한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품질관리원에 제출된 이의신청은 민원처리부서의 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인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 등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결과를 통지하는 때에는 결정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⑤ 민원처리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민원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전자시스템을 포함한다)에 기록하여야 한다.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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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35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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