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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1조(처리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민원관리부서의 장은 민원의 처리상황과 운영실태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의한 보고 내용 중 법령 위반 사실이 발견있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민원처리부서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민원처리와 관련 있는 직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민원 처리의 개선에 적극적이거나 이행 상태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처리한 민원에 대하여 민원인의 만족 여부 및 개선사항 등을 조사하여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 5.>(@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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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SCPB2200000127195 조문 조항 0041조 00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4-01-05(xsd:dat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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