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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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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안심의회) ①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보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원장을 위원장, 경영지원본부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품질관리본부장 및 기술연구소장,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을 추가 조정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안관련부서의 장이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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