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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보안담당(@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6조(보안담당) ① 원장은 보안책임자가 되며,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를 위하여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하고, 분임보안담당관은 품질관리본부장 및 기술연구소장으로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소관 보안업무를 관리할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보안담당관 및 분임보안담당관이 공석중인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차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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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06조 00항(@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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