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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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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보안교육) ① 보안담당관은 자체 보안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이상 정기보안교육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수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신입사원 및 전입자에 대한 보안교육은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이 실시한다.
③ 보안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교육을 실시한 경우 보안교육 실시현황을 보안교육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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