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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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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공간정보의 분류) ① 공간정보의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보안담당관은 공간정보를 제1항의 분류기준에 따라 "비공개", "공개제한", "공개"로 분류하고 공간정보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관리하여야 한다.
③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가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재분류하여야 한다.(@ko)
제3장 공간정보의 보호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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