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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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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보호) 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훼손ㆍ파괴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대책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보관책임자 지정
2. 출입문 카드키 등 시건장치 설치, 무단침입 방지
3.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확보, 철제용기 등에 별도 보관하고 데이터베이스 복제(복사)본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비치, 기록유지
4.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차단대책 강구
가. 부서 및 사용자별 IDㆍ비밀번호 부여, 자료유형(레이어)별 접근권한 제한
나. 작업범위는 소관업무에 따라 열람ㆍ출력ㆍ갱신 등으로 제한
다. 열람은 필요내용에 따라 기본항목ㆍ전항목 등으로 구분
라. 공간정보 취급자 이외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 제한"
마. 지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보안책임자의 사전허가를 받은 후 접근
5. 비공개 및 공개제한 지리정보목록 작성 및 관리대장 비치, 기록유지
6. 해킹 등 불법접근 및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대책 강구
② 보안책임자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는 열람ㆍ전송ㆍ출력 등 사용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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