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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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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비밀의 분류) ① 비밀의 분류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기본분류지침표" 및 국가정보원장이 작성하여 배부하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지침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이 보안담당관과 협의하여 제정한다.
③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해당등급의 비밀을 취급할 수 있다. 다만, 동등한 등급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에 있는 자는 분류된 비밀을 검토 조정할 수 있다.
④ 비밀을 결재 또는 공람하기 위하여 그 요지를 기재한 요약서도 해당 비밀등급으로 분류 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의 예고문, 사본번호 및 관리번호는 부여하지 아니하되 반드시 비밀에 첨부되어야 한다.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을 생산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예고문을 표시하여야 한다.
(@ko)
제5장 문서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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