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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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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밀원본의 이관) ① 비밀(대외비를 포함한다)기록물 원본은 생산부서에서 파기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중에 비밀기록물이관절차에 따라 이관하여야 한다.
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
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생산후 30년이 경과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관대상 기록물은 이관시까지 비밀보관함에 보관하되, 활용중인 비밀 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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