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5조(비밀의 접수 및 발송) ① 비밀의 대외 접수 및 발송은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14호서식>에 등재하여 접수 및 발송하여야 하며, 대내 상호간은 직접 접촉하여 접수 및 발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직접 접촉에 의한 접수 및 발송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며, 등기우편으로 발송시에는 관련번호를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상의 수령자란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직접접촉에 의한 비밀문서 발송시에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의 수령자란에 수령자의 서명날인으로 비밀영수증을 갈음할 수 있다.
④ 팩시밀리를 이용하여 비밀을 소통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보안담당관의 검열을 마친 후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기록하고 암호기가 설치된 팩시밀리를 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암호기의 기종에 따라 승인된 범위에서 소통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