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27조(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발송절차) ① 타 기관에서 잘못 접수된 비밀이라 할지라도 접수기관이 임의로 타 기관에 발송할 수 없다.
② 잘못 접수된 비밀을 개봉하였을 때에는 개봉자가 비밀열람기록전에 서명 날인 후 다시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에 등재한 후 생산기관에 발송하여야 한다.
③ 문서주관과의 분류 잘못으로 비밀을 접수한 수신과는 문서주관 부서를 통하여 해당 수신과에 인계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