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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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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대외비문서의 관리) ① 대외비 문서를 2부 이상 생산하였을 때에는 전체 사본 부수에 대한 개개의 사본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대외비문서는 문서통제관의 통제를 받아 제25조에 따라 수발하여야 한다.
③ 대외비문서는 제8조에 따른 분임보안담당관이 관리하며 보관책임자는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고 매건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일일ㆍ주간ㆍ월간보고 또는 일상 반복되는 문서는 문서철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표지 내부의 색인목록에 첨부하여 1건으로 합철 관리할 수 있다.
④ 보관책임자가 교체되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준하여 인계인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이 확인하여야 한다.
⑤ 대외비문서는 비밀취급 비인가자도 취급할 수 있으며, 보관책임자 책임하에 비밀에 준하여 견고한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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