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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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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비밀번호 관리) ① 사용자는 비밀번호 설정 사용 시 정보시스템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비밀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야 한다.
1. 비인가자의 정보통신시스템 접근방지를 위한 장비 접근용 비밀번호(1차)
2. 정보시스템 사용자가 서버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 인가된 인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용자 인증 비밀번호(2차)
3. 문서에 대한 열람ㆍ수정 및 출력 등 사용권한을 제한할 수 있는 자료별 비밀번호(3차)
② 비밀이나 중요자료에는 자료별 비밀번호를 반드시 부여하되, 공개 또는 열람 자료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정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사용자계정(ID)과 동일하지 않을 것
2. 개인 신상 및 부서명칭 등과 관계가 없을 것
3. 일반 사전에 등록된 단어는 사용을 피할 것
4. 동일단어 또는 숫자를 반복하여 사용하지 말 것
5. 사용된 비밀번호는 재사용하지 말 것
6. 동일 비밀번호를 여러 사람이 공유하여 사용하지 말 것
7. 응용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자동 비밀번호 입력기능을 사용하지 말 것
④ 서버에 등록된 비밀번호는 암호화하여 저장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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