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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Value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Transitive http://lod.law.go.kr/resource/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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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Name (조문제목@ko)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ko)
http://lod.law.go.kr/property/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43조(휴대용 저장매체 보안대책) ① 각 부서의 장은 휴대용 저장매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정보보안담당관은 이를 총괄한다. 휴대용 저장매체는 부서별로 휴대용 저장매체 관리대장<별지 제19호서식>에 관리한다. ② 인가된 저장매체 외에 휴대용 저장매체를 사용하여 업무자료를 보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변조, 훼손, 분실 등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휴대용 저장매체는 비밀용, 일반용으로 구분하고 주기적으로 수량 및 보관 상태를 점검하며 반출ㆍ입을 통제하고 반출ㆍ입 현황을 휴대용 저장매체(전산장비 포함) 반출ㆍ입 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④ 사용자는 USB메모리를 PC등에 연결 시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하고 최신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자동 검사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⑤ 비밀자료가 저장된 휴대용 저장매체는 매체별로 비밀등급 및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체 전면에 휴대용 저장매체 라벨 표기방법<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휴대용 저장매체를 파기 등 불용처리 하거나 비밀용을 일반용 또는 다른 등급의 비밀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할 경우 저장되어 있는 정보의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한다. ⑦ 정보보안담당관은 사용자의 휴대용 저장매체 무단 반출 및 미등록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 여부 등을 휴대용 저장매체 점검대장<별지 제22호서식>에 기재해 보안관리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ko)
http://www.w3.org/2004/02/skos/core#broader http://lod.law.go.kr/resource/articleType (조문 유형@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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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purl.org/dc/elements/1.1/title SCPB2200000127307 조문 조항 0043조 00항(@ko)
http://lod.law.go.kr/property/enforceDate (시행일@ko) 2020-08-25(xsd:dat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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