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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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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정보보안 사고 조사) ① 정보보안담당관은 <별표 3>의 정보보안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고원인 규명 시까지 피해 시스템에 대한 증거를 보전하고 임의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포맷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일시 및 장소
2. 사고 원인, 피해 현황 등 개요
3.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 사항
4. 조치 내용 등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규정에 따른 관련자를 심의회에 징계 요청할 수 있다.
③ 정보보안담당관은 재발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등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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