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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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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보호구역의 출입 통제) 보호구역의 출입은 다음과 같이 통제한다.
1. 제한지역
가. 업무 이외의 용무를 위한 외래인의 출입은 일과 시간 중에 한함
나. 수위 또는 고정 배치된 안내원이나 경비원으로 하여금 외래인의 안내 및 출입자를 감시하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하여야 함
다. 외래 방문자에 대하여는 출입자명부<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하고 출입증을 패용하게 하여야 함
2. 제한구역
가. 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부서의 소속이 아닌 직원이나 외래자로서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구역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에게 신고하여야 함
나. 관리책임자 또는 부책임자는 제한구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유무를 확인한 후,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하게 하여 출입허가 하여야 함
3. 통제구역
가.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통제구역 내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당해 구역 관리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출입하고자 하는 자의 신분과 용무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여 허가하여야 함
나. 관리책임자는 출입자의 출입을 입회ㆍ감독하여야 하며, 출입자명부를 비치하고 출입통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함(단, 생체ㆍ자동인식기 등을 통한 자동출입기록으로 대체 가능)
다. 관리책임자의 직속상관이나 그 상관이 지명하는 자는 출입통제를 받지 아니함(@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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