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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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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항공사진의 보관 및 관리) 항공사진 및 필름의 보안 관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이 경우 규정에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지리정보원 보안업무관리지침 또는 관계기관의 보안관리규정을 준수하여 보안관리한다.
1. 항공사진 원판은 검열기관에서 분류한 비밀등급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항공사진 원판으로 복제한 사진 및 양화필름도 항공사진 원판에 부여된 비밀등급 기준에 따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 항공사진 원판은 비밀관리기록부상에 반드시 기록 유지하고 사진의 복제 및 양화필름 제작시에는 담당부서 분임보안담당관의 감독하에 작업을 하고 작업내용은 비밀생산일지에 기록 유지 하여야 한다.(@ko)
제8장 항공사진보안
@ko(xsd:st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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