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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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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항공사진 보안관리) ① 항공사진 등 중요자료의 관리에 대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보안검열이 완료된 항공필름원판으로 심사업무를 하며, 심사업무에 대한 내용은 관련 기록부에 기록하여 보안관리 하여야 한다.
2. 양화필름 및 밀착사진 등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비밀불출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 후 인수인계증<별지 제25호서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② 분임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의한 항공사진 등 중요자료에 대한 절차 준수여부와 보안관리상태를 수시 점검을 하여야 한다. (@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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