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OD 검색

Property Value
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ko)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제3조(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법 제2조제6호아목 및 영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년 이내 퇴직 예정인 공직자의 퇴직 후 고용주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2. 관리원의 퇴직공직자(임직원)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영 제3조제2항에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ko)
skos:broader ldr:articleType (조문 유형@ko)
rdf:type skos:Concept (Concept@en)
dc:title SCPB2200000127341 조문 조항 0003조 00항(@ko)
ldp:enforceDate (시행일@ko) 2022-05-17(xsd:dateTime)
RDF/XML N-Triples N3/Turtle RDF/JS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