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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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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활동 및 통보) ① 각 동호회의 대표는 당해 동호회의 활동계획 수립 시 안전사고 방지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활동 시 회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해야 한다.
② 동호회의 회원은 활동 중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③ 대표는 동호회의 운영 중 다음 각 호의 사안이 발생하면 동 내용을 동호회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즉시
2. 동호회의 대표 또는 총무의 변동 시: 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
3. 기타 동호회의 주요 변동사항 발생 시: 변동일로부터 1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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