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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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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활동지원금의 지원) ① 품질관리원은 동호회로부터 활동지원금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활동지원금의 지원 요청은 대표 명의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동호회 활동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1부
2. 동호회 활동지원금 신청대상 명부(별지 제6호서식) 1부
3. 활동실적보고서(별지 제7호서식) 1부
4. 반기별 활동계획서(별지 제8호서식) 1부
5. 기타 지원에 필요한 자료
③ 동호회는 최소 반기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하며, 동 실적은 그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동호회 활동지원금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한다. 다만, 최초 동호회 활동지원금 신청 시에는 활동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3. 10.>
④ 대표는 매년 반기별로(3월 10일까지, 7월 10일까지) 동호회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0.>
⑤ 동호회 등록 시점으로 인하여 제4항의 동호회 활동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동호회 등록이 승인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동호회 등록 시점이 2분기 또는 4분기 개시 이후 당해 분기 말 이전인 경우 한 분기분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해당 분기에 최소한 1회 이상의 활동실적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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