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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Name (조문제목@ko) | 동호회의 해산(@ko) |
ldp:articleContent (조문내용@ko) | 제11조(동호회의 해산) ① 각 동호회의 해산은 해당 동호회의 회칙에 따른다. ② 동호회의 대표는 동호회 해산 후 7일 이내에 동호회 관리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동호회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호회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해당 동호회의 활동이 제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한 경우 2. 제4조제1항의 동호회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ko(xsd:st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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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title | SCPB2200000127349 조문 조항 0011조 00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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