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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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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공로연수 신청) ① 공로연수 신청대상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이 되기 15일전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공로연수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로연수 계획서에는 사회 재취업준비 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의 연수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공로연수 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실시하며, 차기연도(공로연수기간)에 발생할 연차휴가 사용을 감안하여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 공로연수신청자는 공로연수 발령 전까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차기년도(공로연수기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전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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