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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내용@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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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로연수자의 처우) ① 공로연수자에게는 공로연수로 인하여 급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보수 전액(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 업무수당 제외)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 지급액 산출, 연차휴가 발생 및 연차수당 보상일수 계산시 공로연수 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에서 제외한다.
③ 공로연수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소요되는 교육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400만원(제6조에 따른 공로연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실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사회재취업 준비와 무관한 개인 취미 및 여가활동 경비(국내외 여행비, 본인 외 교육ㆍ교재비, 물품구입비 일체 등)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공공 또는 민간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경비, 교재구입비 등
2. 연수보고서 발간경비
④ 주관부서는 제3항 각 호의 연수비용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로연수 결과보고서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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